개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이하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이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리즈로, 소프트웨어의 실행, 연구, 공유, 수정의 자유를 최종 사용자에게 보장하는 강한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다. 1989년 2월 25일 처음 공개되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운데 하나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과 GNU 컴파일러 모음(GCC) 등이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GPL은 파생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강제함으로써 자유가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허용적 라이선스인 BSD 허가서, MIT 허가서, Apache 라이선스 등과 뚜렷이 구별된다. [1][2][3]
특징과 기능
카피레프트와 자유의 보장
GPL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수신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실행, 연구, 공유, 수정할 자유를 부여하되, 파생 저작물이나 수정된 버전을 배포할 경우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하에 소스 코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자유가 하류 수신자에게도 이어지도록 보장한다. 단, 공개 배포하지 않는 순수 내부·개인적 사용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3][4]
소스 코드 제공 의무
GPLv2 제4조와 GPLv3 제7조는 사전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1) 소스 코드 사본을 함께 제공, (2) 바이너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제안, (3) 바이너리를 받을 때 입수한 소스 코드 제공 제안을 전달. GPLv3는 이에 더해 인접 네트워크 서버에서의 다운로드, P2P 전송 등 추가적인 소스 코드 제공 방식을 허용하되, 컴파일된 코드도 같은 방식으로 제공 가능해야 하고 소스 코드 위치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3]
라이선스 사본 동봉
GPLv2 제2조와 GPLv3 제5조는 프로그램과 함께 라이선스 사본을 배포하도록 요구한다. [3]
추가 제한 금지
GPL은 라이선스가 부여한 권리에 '추가 제한(further restrictions)'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비공개 계약(NDA) 하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라이선스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3]
상업적 이용 허용
GPL은 상업적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GPL 적용 저작물을 어떤 가격으로든 판매할 수 있으며, 복사·배포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복사만 허용하고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하는 셰어웨어 라이선스나, 저작권법상 복사를 금지하는 독점 라이선스와 구별된다. FSF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상업적 이용과 재배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4]
특허 대응
GPLv3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자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독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기여자가 자신의 필수 특허 청구항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특허 라이선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저작물을 전달할 수 없도록 한다. [3][4]
티보이제이션 금지
GPLv3는 사용자가 장치에서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차단하는 행위(티보이제이션)를 '소비자 제품' 등 특정 영역에서 금지한다. 이는 제조사가 수정된 버전을 설치·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는 이를 막는 체계적 남용이 개인용 제품 영역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보아 도입되었다. 향후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후속 판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4]
'또는 그 이후 버전' 선택 조항
GPL에는 선택적으로 '이 라이선스 버전 N 또는 (사용자 선택에 따라) FSF가 공개하는 이후 버전'이라는 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라이선스 갱신 시 호환성을 유지하고, 서로 다른 버전의 GPL 저작물 간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이 조항을 두지 않으면 해당 버전에 고정된다. [2][3]
저작권 보유와 집행
FSF는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GPL 적용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보통 GNU 프로젝트 구성 프로그램에 한해 양도됨). 라이선스 위반 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개별 저작권자에게 있다. [3]
관련 라이선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LGPL): 라이브러리용으로 더 약한 카피레프트를 제공하며, GPLv2와 동시에 버전 2로 발표되었다가 1999년 버전 2.1로 명칭 변경. LGPL 적용 저작물은 동시에 GPL 조건도 준수한다. [2]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 GNU 소프트웨어 문서용으로 시작해 위키백과 등에도 널리 쓰임. [2]
GNU 어페로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AGPL):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 배포 시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확장한 라이선스. GPLv3와 호환됨. [3]
평가
긍정적 평가
데이비드 A. 휠러(David A. Wheeler)는 GPL의 카피레프트가 리눅스 기반 시스템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기여 프로그래머들에게 자신의 작업이 세계에 이익이 되고 자유롭게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커뮤니티에 기여하지 않아도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의해 착취될 가능성을 줄였다는 것이다. [3]
비판과 논란
####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판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는 GPL을 "건드리는 모든 지적 재산권에 퍼지는 암같은 존재(a cancer that attaches itself in an intellectual property sense to everything it touches)"라고 비판했다. 2009년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이퍼-V(Hyper-V) 구성 요소 중 GPL 라이선스 위반 소지가 있는 약 20,000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 바 있다. [2]
####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의 GPLv3 반대
리누스 토르발스 등 주요 커널 개발자들은 GPLv3 초안의 DRM·티보이제이션 조항, 특허 조항, 추가 제한 조항 등에 반대하며, 이로 인해 오픈 소스 생태계가 분열('발칸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르발스는 리눅스 커널에 GPLv3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
#### 라이선스 복잡성과 사용 감소
2010년대 이후 GPL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원인으로는 라이선스 조항의 복잡성, 현대 오픈 소스 생태계의 성장과 상업화를 제약한다는 인식 등이 꼽힌다. [3]
####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GPL이 법원 판단을 통해 합법적 라이선스로 확정된 바는 없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법원 판결 등으로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는 엘림넷-하이온넷 사건이 GPL 관련 쟁점을 다룰 뻔했으나, 영업비밀 유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GPL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심의 등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로도 부당하다는 법적 판단은 없으므로 라이선스 조건 위반 시 저작자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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