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이의 제기
특허 라이선스(Patent license)는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상의 허락이다. 특허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라이선스 없이 타인이 특허 발명을 제조·사용·판매·판매 청약·수입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된다. 라이선스는 침해 소송의 위험을 면제해 주는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 기능을 수행한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기간·지역·실시 분야·독점 여부·대가(로열티)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한다.[2]
작동 방식과 유형편집이의 제기
권리의 범위와 부여 형태
특허권자는 라이선시에게 특허 발명을 제조·사용·판매·판매 청약·수입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용한다. 계약은 일정 기간(예: 5년) 또는 특허 존속 기간 만료 시점까지 유효하다.[2]
독점적 라이선스와 비독점적 라이선스
독점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 라이선시만이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한다.
비독점적 라이선스(Non-exclusive license): 복수의 라이선시가 동시에 권리를 공유하며, 특허권자도 직접 실시할 수 있다.[2]
실시 분야 제한(Field of use)
라이선스는 특정 기술 분야나 제품군으로 한정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 가전 분야에는 실시를 허용하되 산업용 전자 분야는 제외하는 식이다.[2]
로열티 지급 방식
특허권자는 대가로 로열티를 요구하며,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일시금(Lump sum royalty): 계약 체결 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고정 금액.
경상 로열티(Running royalty): 판매량·매출액·생산량 등에 비례해 정기적(분기·연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2]
계약의 주요 구성 요소
라이선스 계약에는 권리 부여 조항 외에 존속 기간(Term), 지역(Territory), 갱신 조항, 품질 관리 의무, 비밀 유지, 분쟁 해결 절차 등 라이선서에게 필수적인 제한 사항이 포함된다.[2]
사례편집이의 제기
자료에 명시된 구체적인 특허 라이선스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소프트의 FAT32·VFAT 특허 라이선스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OEM 업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FAT32, VFAT 등 파일 시스템 관련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주로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ing) 형태로 체결된다.[2]
MPEG-LA의 H.264·HEVC 특허 풀 라이선스
데스크톱 및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은 동영상 압축 표준인 H.264(AVC)와 HEVC 관련 필수 특허를 MPEG-LA를 통해 일괄 라이선스하며, 이에 따른 특허료를 납부한다.[2]
규제·논란·평가편집이의 제기
자료에는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동향, 소송 분쟁, 독점금지법 이슈, 특허 괴물(Patent troll) 논란, FRAND(공정·합리적·비차별적) 조건 논의 등에 대한 서술이 없다. 경제학 분야에서 산업조직론 관점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분석한 연구가 존재함이 언급될 뿐이다.[2]
그 밖의 주제편집이의 제기
자료에서 특허 라이선스와 직접 관련된 추가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 위키백과 원문에는 상표 라이선스, 저작물·캐릭터 라이선스, 학위로서의 리센시에이트(Licentiate), 차량 운전면허, 영국 형법상 가석방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대량 라이선스(EULA), 부동산 라이선스 등 다양한 라이선스 유형이 함께 설명되어 있으나, 이들은 특허 라이선스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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