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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미시브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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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이의 제기

퍼미시브 라이선스(permissive free software license)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한 갈래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수정·재배포 방식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만 부과하는 라이선스 유형이다. 강한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을 두지 않기 때문에 파생 저작물을 독점 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으며, 원저작자 표기(attribution)나 보증 부인(warranty disclaimer) 정도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키데이터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 소스 사용권'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된다[1].

역사·유래편집이의 제기

1980년대 중반부터의 사용

퍼미시브 라이선스 계열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초기 사례인 BSD 라이선스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판(BSD)과 함께 배포되면서 학계와 산업계에 퍼졌다[3].

2010년대 이후 인기 상승

여러 저자가 2010년대 들어 퍼미시브 라이선스의 채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기록했다. 2015년 시점에는 MIT 라이선스가 가장 널리 쓰이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되었고, 그 뒤를 GPLv2가 이었다[3]. 2016년 기준으로는 MIT 라이선스가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2][3].

용어의 변천

초기에는 'BSD 유사 라이선스(BSD-like license)' 또는 'BSD 스타일 라이선스(BSD-style license)'로 불렸으며, 한국어권에서는 '관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허용적인 라이선스', '보편적이고 관대한 라이선스(universal permissive license)' 등으로 번역돼 왔다[2]. 모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넓은 의미에서 '허용적'이기 때문에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등은 '비카피레프트(non-copyleft)'라는 표현을 권장하기도 한다[3].

Copycenter와 '푸시오버 라이선스'

1999년 BSD 콘퍼런스에서 마셜 커크 매큐직(Marshall Kirk McKusick)이 수정된 BSD 라이선스를 설명하며 '카피센터(Copycenter)'라는 말을 처음 썼다. 이는 저작권(copyright), 카피레프트(copyleft), 복사점(copy center)을 엮은 언어유희다[3]. 한편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은 FSF의 라이선스 호환성 가이드에서 퍼미시브 라이선스를 '푸시오버 라이선스(pushover license)'라고 부르며, "자유를 타인에게 부정할 권리를 준다"고 비판했다. FSF는 300줄 이하의 작은 프로그램에만 퍼미시브 라이선스를 권장한다[3].

작동 방식과 유형편집이의 제기

핵심 특징

* 최소한의 재배포 요건: 원저작자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사본 유지, 보증 부인 정도만 요구한다[1][3].

* 카피레프트 부재: 파생 저작물을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독점 소프트웨어로 재배포할 수 있다[3].

* 라이선스 호환성: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 달리 상호 호환성 문제가 거의 없어, 다른 라이선스 코드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3].

주요 라이선스 예시

* MIT 라이선스: 가장 널리 쓰이는 퍼미시브 라이선스.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사본 포함만 요구한다[2][3].

* BSD 라이선스 계열: 4조항(광고 조항 포함) → 3조항(광고 조항 삭제) → 2조항(단순화) 순으로 진화했다. 4조항 BSD, PHP 라이선스, OpenSSL 라이선스 등은 광고 조항 때문에 GPL과 호환되지 않았으나, 현대적 퍼미시브 라이선스(MIT, 3조항 BSD, zlib 등)는 광고 조항을 없애 호환성을 확보했다[3].

* 아파치 라이선스 2.0: 특허 부여 조항을 명시해 기업 환경에서 선호된다[2][3].

* GNU All-permissive License: FSF가 제공하는 초단문 퍼미시브 라이선스로, 저작권 표시와 보증 부인만 담는다[3].

* 그 외: Apple Public Source License, zlib 라이선스 등[3].

공공 도메인과의 차이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저작권 포기(public domain)와 다르다. 공공 도메인은 법적으로 저작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일부 관할권에서는 저작권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복잡하다.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저작권을 유지하면서 최소 조건만 붙이는 방식으로, '공공 도메인 동등 라이선스(public-domain-equivalent license)'가 그 대안으로 쓰이기도 한다[3].

사례편집이의 제기

자료에 명시된 대표적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다[2][3].

* 일반BSD 허가서 (BSD 라이선스 계열)

* MIT 라이선스

* 아파치 라이선스

* GNU All-permissive License

* Apple Public Source License

* zlib 라이선스

* PHP 라이선스 (구버전, 광고 조항 있음)

* OpenSSL 라이선스 (구버전, 광고 조항 있음)

규제·논란·평가편집이의 제기

기업 채택 이유

강한 카피레프트(GPL 등)는 파생물도 동일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하므로, 독점 코드와 결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독점 저작권과 오픈 소스 코드의 양립을 허용하므로 기업이 선호한다[2].

개발자 관점의 상충

* 퍼미시브 선호: 타인 코드를 자유롭게 가져다 독점 제품에 넣고 수익화할 수 있어 '권리'로 본다[3].

* 카피레프트 선호: 자신의 기여가 영원히 자유롭게 유지되길 원해 카피레프트를 '권리'로 본다[3].

최종 사용자(비개발자) 관점

카피레프트는 최종 사용자에게 영구히 자유 소프트웨어로 쓸 권리를 보장하지만,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비개발 사용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퍼미시브 라이선스 코드가 어느 날 갑자기 클로즈드 소스 악성코드로 바뀔 수도 있다[3].

라이선스 호환성 이슈

* 구형 퍼미시브 라이선스: 4조항 BSD, PHP 라이선스, OpenSSL 라이선스 등은 광고 조항 때문에 GPL과 충돌했다[3].

* 현대 퍼미시브 라이선스: MIT, 3조항 BSD, zlib 등은 광고 조항을 제거해 GPL과 호환된다[3].

* 제약이 있는 라이선스: CDDL, MsPL 등은 '재배포자가 추가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둬 퍼미시브 라이선스와도 호환되지 않는다[3].

FSF의 비판적 입장

FSF는 퍼미시브 라이선스를 '푸시오버 라이선스'라 부르며, 작은 프로그램(300줄 미만) 외에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사용을 권장한다. 카피레프트의 이점이 작은 코드에서는 관리 비용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3].

그 밖의 주제편집이의 제기

비카피레프트(non-copyleft) 용어 선호

'퍼미시브'가 모든 자유 라이선스를 포괄하는 말로 오해될 수 있어, 일부 저자는 카피레프트 여부를 명확히 하는 '비카피레프트' 용어를 선호한다[3].

다중 라이선스 전략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다른 라이선스와 결합하기 쉬워, 프로젝트가 여러 라이선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다중 라이선스(multi-licensing) 전략에 자주 쓰인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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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개
1Wikidata ↗https://www.wikidata.org/wiki/Q1437937
2위키백과 (한국어) · 퍼미시브 라이선스 ↗https://ko.wikipedia.org/wiki/%ED%8D%BC%EB%AF%B8%EC%8B%9C%EB%B8%8C_%EB%9D%BC%EC%9D%B4%EC%84%A0%EC%8A%A4
3위키백과 (영어) · Permissive software license ↗https://en.wikipedia.org/wiki/Permissive_software_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