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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허가서

개요

BSD 허가서(BSD licenses)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판(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BSD)이라는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 처음 적용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열이다. 소스 코드와 이진 형태의 재배포에 최소한의 제한만 두는 '허용적(permissive)' 라이선스로 분류되며, 파생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강제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와 대조된다. 원저작자의 저작권 표시와 면책 조항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으며,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어 상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BSD 계열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상용 제품에서 널리 채택되어 왔다.[1][2][3]

규제·논란·평가

광고 조항 논란

4조 라이선스의 광고 조항은 파생 저작물마다 서로 다른 인정 문구를 강제해 배포판 크기가 커질수록 문구 목록이 비대해지는 실질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 문제로 인해 GPL과의 법적 비호환성이 발생했고, FSF는 4조 라이선스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4조 라이선스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3]

라이선스 식별 모호성

FSF와 OSI 모두 "BSD 라이선스"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3조 BSD 라이선스", "2조 BSD 라이선스" 등 구체적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원조 4조 라이선스와 혼동을 막기 위함이다.[3]

상용 활용에 대한 평가

허용적 라이선스 특성상 기업이 BSD 코드를 독점 제품에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어 "기업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카피레프트 진영에서는 커뮤니티 기여가 상용 제품에 일방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자료에는 구체적 비판 주체나 논쟁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2][3]

면책 조항의 법적 효력

모든 BSD 변형은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되며 저작권자·기여자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라이선스 수용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함을 전제로 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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