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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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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이의 제기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서(End-User License Agreement, EULA)는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이다. 소프트웨어 복제본을 판매하는 대신 사용 권한(라이선스)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다[2][3]. EULA는 사유 소프트웨어에서 표준적으로 채택되며,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보호 외에 공급자에게 추가적인 계약적 통제권을 제공한다[2][3].

역사·유래편집이의 제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정 이전의 라이선스 관행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와 컴파일된 바이너리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지만, 근본적인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2][3].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인정되기 시작했으며, 권리는 코드를 작성한 개인 직원이나 계약자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회사에 귀속된다[2][3]. 그러나 복제본 판매가 아닌 사용권 판매 방식은 저작권 보호의 존부와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법원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인정한 이후에도 기업에 더 강력한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지속되었다[2][3]. 현재 사실상 모든 사유 소프트웨어는 복제본이 아닌 EULA가 수반된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된다[2][3].

전달 방식의 변천: 슈링크랩에서 클릭랩·브라우즈랩으로

초기 EULA는 제품 포장 비닐(슈링크랩)이나 동봉된 종이 문서에 인쇄되어 제공되었다. 이른바 '슈링크랩 계약'으로, 비닐을 뜯거나 일정 기간 내에 제품을 반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2][3].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사용자가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클릭랩(Clickwrap) 방식이 주류가 되었고, 인쇄 제약이 사라지면서 계약서 분량이 급증했다[2][3]. 웹사이트를 계속 탐색하는 것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브라우즈랩(Browsewrap) 방식도 등장했다[2][3].

작동 방식과 유형편집이의 제기

계약의 성격: 협상 불가능한 '테이크잇오어리브잇'

EULA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건을 이해하고 자유 의지로 합의하는 전형적인 계약과 달리 '수락 아니면 거부(take-it-or-leave-it)' 방식으로 제시된다[2][3]. 지지자들은 이 방식이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 직원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기업의 경우 공급업체와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하기도 한다[2][3].

일반적인 조항과 경제적 경쟁

한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서비스 간의 경제적 경쟁은 고객에게 더 유리한 EULA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된다[2][3].

재판매 금지 및 복제·재사용 제한

미국 연방법상 기업은 판매 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나 구매자의 재판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2][3]. 그럼에도 대다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재판매를 금지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2][3]. 사유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복제와 재사용을 금지하고, 한 대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며,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는다[2][3]. 2차적 저작물 제작과 역공학(리버스 엔지니어링)도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3].

데이터 수집 권한

많은 EULA는 공급업체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3].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

비디오 게임 등에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창작한 2차적 저작물(사용자 생성 콘텐츠 등)에 대해 개발자가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조항이 흔하다[2][3]. 이는 사용자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으며, 법학자 앤서니 마이클 캐튼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개발자와 사용자의 공동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2][3]. 일부 기업은 영리 목적을 포함해 게임 플레이 영상의 온라인 배포를 허용하기도 한다[2][3].

라이선스 기간과 일방적 종료·변경

전통적으로 사용자는 특정 버전 소프트웨어의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했다[2][3]. 2023년 기준 응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공급업체는 영구 라이선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구독제나 종량제 등 임시 라이선스를 주로 사용한다[2][3].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에도 공급업체가 모호한 사유나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관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환불 없이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조항이 흔하다[2][3]. 이는 인앱 결제와 마이크로트랜잭션에도 적용되어, 공급업체가 라이선스를 종료하고 콘텐츠를 회수하면 사용자가 구매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2][3].

제조물 책임 면책

대다수 EULA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며, 구매자가 법원을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차단한다[2][3].

규제·논란·평가편집이의 제기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

EULA의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는 오랜 논쟁 대상이다[2][3]. 많은 EULA에 위법하여 집행 불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법적 다툼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어 공급업체가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2][3].

유럽 연합: 합리적 소비자 기대 기준

2022년 발효된 신 디지털 콘텐츠 지침(New Digital Content Directive)에 따라, 유럽 연합에서는 EULA가 합리적인 소비자 기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다[2][3].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및 소유권 이전 제한에 관해 소비자 기대와 EULA 내용 사이의 괴리가 특히 크다[2][3]. 독일에서는 구매 전에 고객이 EULA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만 유효하다[2][3].

영국: 사법적 검증 부재

영국 국가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는 2008년 연구에서 17개 주요 IT 기업의 EULA 활용 실태에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에 조사를 요청했다[2][3]. 2020년 기준, 모든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개발자에게 부여하는 EULA 조항과 그 집행 가능성은 영국에서 사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2][3].

미국: 판례에 따른 슈링크랩·클릭랩·브라우즈랩의 차이

미국에서는 1996년 ProCD, Inc. v. Zeidenberg 판결 이전에는 슈링크랩 라이선스가 구속력 없다고 보았으나, 이후로는 구속력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2][3].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고객이 EULA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명되어 구속되지 않기도 했다[2][3]. 클릭랩은 판매 후 라이선스 약관이 제시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시되었다[2][3]. 브라우즈랩은 집행 가능성이 더 낮으나, 사용자에게 약관이 제시되었고 웹사이트를 계속 사용했음이 입증되는 일부 사례에서 집행된 바 있다[2][3].

소비자 보호 및 독소 조항 비판

EULA는 모호한 언어로 작성되고 집행 가능성의 한계를 고지하지 않으며, 읽고 이해하기 어렵게 설계된 반면 동의는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2][3]. 대다수 소비자는 약관의 어떤 부분도 읽지 않으며, 기업은 이러한 부주의를 틈타 독소 조항을 삽입하기도 한다[2][3]. 예를 들어 구매자가 성인이며 미성년자의 제품 사용에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여 미성년자와의 계약 문제와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2][3].

번역의 어려움

EULA는 IT 용어가 포함된 법률 문서이므로, 만족스러운 번역을 위해서는 법률과 IT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2][3].

유머와 풍자

EULA가 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풍자하는 시도가 여럿 있었다[2][3]. 일부 EULA에는 해당 조항을 발견한 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숨겨두기도 한다[2][3]. 2010년 4월 1일 만우절에 게임스테이션(Gamestation)은 주문한 사용자가 자신의 영혼을 회사에 영구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어 7,500명이 동의하게 했으며, '불멸의 영혼' 조항 제외 체크박스가 있었음에도 거의 체크되지 않아 사용자 88%가 약관을 읽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3]. Advanced Query Tool 버전 4 설치 프로그램은 EULA 표시부터 수락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 평균 독서 속도를 계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빠르면 '초당 수백 단어 읽기' 축하 팝업을 띄웠다[2][3]. 사우스파크 "휴먼센타이패드" 에피소드에서는 카일이 아이튠즈 약관을 읽지 않아 애플 직원의 실험에 동의하게 되는 상황을 패러디했다[2][3].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사일·핵무기 개발에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항을 농담 소재로 삼기도 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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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개
1Wikidata ↗https://www.wikidata.org/wiki/Q725920
2위키백과 (한국어) ·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_%EC%82%AC%EC%9A%A9%EA%B6%8C_%EB%8F%99%EC%9D%98
3위키백과 (영어) · End-user license agreement ↗https://en.wikipedia.org/wiki/End-user_license_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