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약칭 GFDL 또는 GNU FD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이 GNU 프로젝트의 문서화를 위해 설계한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다. 소프트웨어 매뉴얼, 교과서, 참고서, 지침서 등 기능적이고 유용한 문서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문서의 복사·수정·재배포를 상업적·비상업적 용도 불문하고 허용하되, 모든 파생 저작물 역시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도록 강제한다[1][2][3][4].
GFDL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와 유사한 카피레프트 원칙을 문서에 적용한 것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에는 자유 문서가 필요하다는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의 철학을 반영한다. 문서의 주제나 매체에 제한이 없어 텍스트 기반 저작물이면 무엇이든 적용 가능하며, 위키백과를 비롯한 다수의 협업 프로젝트에서 채택해 왔다[2][3].
역사·유래
초안과 버전 릴리스
GFDL은 1999년 9월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 공개된 뒤 검토와 수정을 거쳐 2000년 3월 버전 1.1, 2002년 11월 버전 1.2, 2008년 11월 3일 버전 1.3이 차례로 공표되었다. 현재 최종 버전은 1.3이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과 번역문, 변경 사항 비교 자료 등을 제공한다[1][2][3][4].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선스 전환 논의
2007년 12월 1일 위키백과 설립자 지미 웨일스(Jimmy Wales)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위키미디어 재단 등 간의 오랜 논의 끝에 GFDL을 수정해 위키미디어 프로젝트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라이선스로 이주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이 합의되었음을 발표했다. 이 변경 사항은 버전 1.3에 반영되었다[3].
작동 방식과 유형
적용 범위와 정의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이 문서는 GFDL 조건에 따라 배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붙인 모든 매뉴얼 또는 저작물에 적용된다. 이때 "문서(Document)"란 그러한 고지가 있는 저작물 전체를 가리키며, "수정판(Modified Version)"은 원문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수정·번역한 모든 저작물을 뜻한다[4].
2차 섹션(Secondary Sections)과 불변 섹션(Invariant Sections)
GFDL은 문서 본문과 별도로 2차 섹션을 둔다. 2차 섹션은 저자나 출판자가 문서 주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역사적 연관, 법적·상업적·철학적·윤리적·정치적 입장 등)를 다루는 부록이나 앞머리 자료로, 문서의 핵심 주제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 중 저작권 고지에서 불변 섹션(Invariant Sections)으로 지정된 것은 제목과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삭제도 불가능하다. 불변 섹션이 없는 문서도 허용된다[4].
표지 텍스트(Cover Texts)
앞표지 텍스트(Front-Cover Text)는 최대 5단어, 뒤표지 텍스트(Back-Cover Text)는 최대 25단어까지 라이선스 고지에 명시할 수 있다. 이는 상업 출판사가 표지에 저자·출판사 정보를 싣는 관행을 수용하기 위한 조항이다[4].
투명한 복사본(Transparent Copies) 요구
문서의 기계 판독 가능하고 공개된 포맷 사양을 가진 투명한 복사본(Transparent copy)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 텍스트 편집기나 표준 도구로 쉽게 수정할 수 있는 포맷(ASCII, Texinfo, LaTeX, 표준 HTML, PNG, JPG 등)이 해당하며, 전용 워드프로세서 포맷이나 기계 생성용 PDF 등 수정·재배포를 방해하는 불투명한 복사본(Opaque copy)만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100부 이상 대량 인쇄·배포 시에는 투명한 복사본을 함께 제공하거나 공개된 네트워크 위치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3][4].
디지털 권리 관리(DRM) 금지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를 이용해 복사본의 읽기나 추가 복사를 방해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이 사적 복사본의 암호화나 독자적 파일 포맷 저장까지 금지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었으며, 2003년 스톨만은 "DRM 시스템으로 배포해 복사본 소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개인 복사본의 암호화까지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3].
저작자 표시·변경 이력·라이선스 유지
모든 이전 저작자를 표시하고, 변경 사항을 기록하며, 파생 저작물에도 동일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라이선스 전문·불변 섹션·면책 조항·저작권 고지를 원본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3][4].
상업적 재배포 허용
상업적·비상업적 복제·배포를 모두 허용하며, 상업적 재배포를 제한하는 자료와는 호환되지 않는다. 스톨만은 "상업 출판사가 자유 문서 출판에 자금을 대면서도 필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3].
사례
자료에 명시된 GFDL 채택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2][3].
*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 대다수 (위키백과 포함, 위키여행·위키뉴스 제외) — 2009년 6월 15일 제11조에 따라 CC BY-SA 3.0과 이중 라이선스(dual-license) 전환
* Anarchist FAQ
* Citizendium — 위키백과 발췌 문서에 GFDL 적용
* 자유 온라인 컴퓨팅 사전(Free On-line Dictionary of Computing)
* Last.fm — 아티스트 설명 문서
* Marxists Internet Archive
* PlanetMath (이후 CC BY-SA로 전환)
* 로제타 코드(Rosetta Code)
* 소스워치(SourceWatch)
* TRAK 기업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사양서
* 토머스 W. 저드슨(Thomas W. Judson) 저 《추상대수학(Abstract Algebra)》 등 수학 교과서
* Baseball-Reference BR 불펜 — 사용자 기여 야구 위키
규제·논란·평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BY-SA와의 호환성 문제
GFDL과 CC-BY-SA는 유사한 카피레프트 원칙을 공유하나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버전 1.3에서 제11조를 신설해 "대규모 다중 저자 협력 사이트(Massive Multiauthor Collaboration Site, MMC)"에서 생성된 저작물이 일정 조건(외부 저작물이 GFDL 1.3 또는 "이후 버전" 조항 포함, 표지 텍스트·불변 섹션 없음, 2008년 11월 1일 이전 MMC 게재)을 충족하면 CC BY-SA 3.0으로 재라이선스할 수 있게 했다. 이 예외 조항은 2009년 8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2009년 6월 공개 투표를 거쳐 이 조항을 발동, 전 프로젝트 콘텐츠를 CC BY-SA와 GFDL 이중 라이선스로 전환했다[2][3].
GNU GPL과의 양방향 비호환성
GFDL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와 양방향으로 호환되지 않는다. GFDL 문서를 GPL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킬 수 없고, GPL 코드를 GFDL 매뉴얼에 넣을 수도 없다. 2006년 바르셀로나 GPLv3 회의에서 에벤 모글렌(Eben Moglen)은 향후 GPL 버전에서 문서 라이선스를 GPL 위 추가 권한으로 통합하는 "대통합 이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3].
불변 섹션(Invariant Sections) 비판
불변 섹션이 수정·삭제 불가능해 문서가 반복 수정될 때마다 제목 페이지·헌사 등이 누적되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스톨만은 "이맥스(Emacs) 매뉴얼에 GNU 선언문을 불변 섹션으로 넣은 것은 비자유 소프트웨어 배포자가 철학적 선언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옹호했으나, 데비안(Debian) 프로젝트, 토머스 부시넬(Thomas Bushnell), 너새니얼 네로드(Nathanael Nerode), 브루스 페런스(Bruce Perens) 등은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페런스는 "FSF가 19년간 주창한 정신과 GFDL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3].
DRM 조항의 과도한 해석
"기술적 조치로 복사·열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사적 복사본의 암호화·독자 포맷 저장까지 금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스톨만은 2003년 debian-legal 메일링 리스트에서 "배포 시 DRM으로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조문 명확화 검토를 약속했다[3].
인쇄 시 부담
문서 일부만 인쇄하더라도 라이선스 전문·저작권 고지·라이선스 적용 고지를 물리적으로 함께 인쇄해야 한다. GFDL 전문 자체가 방대해 단문·이미지 인쇄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키여행(Wikivoyage) 등은 처음부터 GFDL을 채택하지 않았고, 영어 위키백과 등 여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파일 라이선스를 GFDL에서 CC BY-SA로 변경했다[3].
데비안 자유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DFSG) 적합성 논쟁
2006년 데비안 개발자들은 "불변 섹션을 사용하지 않는 한 GFDL 문서를 DFSG 준수로 간주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으나, 동시에 "불변 섹션이 없어도 주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호환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다. FLOSS Manuals 재단은 2007년 GFDL 대신 GPL을 채택하며, GFDL이 디지털 문서의 쉬운 복제·수정을 방해하고 GPL과 비호환임을 이유로 들었다[3].
대안 라이선스 권고
비판자들은 BSD 라이선스, GNU GP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디자인 사이언스 라이선스, 프리 아트 라이선스, FreeBSD 문서 라이선스,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 오픈 게이밍 라이선스, 오픈 퍼블리케이션 라이선스, WTFPL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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