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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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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이의 제기

한계소비성향(限界消費性向,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은 경제학에서 가처분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비 지출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다.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그 중 얼마만큼이 소비로 이어지는지를 비율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가처분 소득이 1달러 늘었을 때 MPC가 0.65라면 65센트는 소비하고 나머지 35센트는 저축한다는 뜻이다[2].

역사·유래편집이의 제기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 증가분은 소득 증가분보다 작으며, 빈곤층의 MPC가 부유층보다 높다고 보았다[2]. 이 개념은 케인즈 경제학의 승수 효과 이론에서 핵심 변수로 쓰인다.

작동 방식과 유형편집이의 제기

수학적 정의

MPC는 소비 함수 C를 가처분 소득 Y로 미분한 값, 즉 C-Y 곡선의 순간 기울기로 정의된다[2].

\[ MPC = \frac{dC}{dY} \]

자료가 불연속적일 때는 근사식으로 쓴다.

\[ MPC = \frac{\Delta C}{\Delta Y} \]

여기서 \(\Delta C\)는 소비 변화량, \(\Delta Y\)는 가처분 소득 변화량이다[2].

계산 예시

* 가처분 소득이 60 증가했을 때 소비가 50 늘었다면 MPC = 50/60 ≈ 0.83(83%)이다[2].

* 연봉 외에 500달러 보너스를 받아 400달러를 양복 구입에 썼다면 MPC = 400/500 = 0.8이다[2].

값의 범위와 해석

* 기본적으로 0~1 사이 값을 갖는다[2].

* 1을 초과할 수 있다: 소득 증가분 이상을 소비하기 위해 차입하거나 저축을 헐어 쓸 때[2].

* 0 미만이 될 수 있다: 소득 증가가 특정 목적 저축을 유도해 소비를 오히려 줄일 때[2].

한계저축성향(MPS)과의 관계

양부문 폐쇄 경제에서 \(MPC + MPS = 1\)이 성립한다. 즉 \(MPS = 1 - MPC\)다[2]. 이 관계는 케인즈 승수 크기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평균소비성향(APC)과의 차이

단기 케인즈 모형에서 MPC는 APC보다 작다. 자율적 소비가 소득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 감소(증가) 시 저축을 헐어(쌓아) 소비를 안정화하려 든다. 장기적으로는 부와 소득이 함께 늘어나므로 장기 소득에 대한 MPC는 APC에 수렴한다[2].

이자율 영향

MPC는 이자율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는다. 고금리가 저축 유인(대체 효과)을 높이지만, 미래를 위해 덜 저축해도 되게 만드는 효과(소득 효과)가 상쇄하기 때문이다[2].

영구 소득 vs 일시 소득

경제학자들은 영구 소득에 대한 MPC와 일시 소득에 대한 평균소비성향을 구분한다. 소득 변화가 영구적일 것으로 기대되면 소비 증가 유인이 커져 케인즈 승수가 더 커진다. 다만 현실에서는 영구·일시 구분이 모호해 적용이 어렵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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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개
1Wikidata ↗https://www.wikidata.org/wiki/Q1879079
2위키백과 (영어) ·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https://en.wikipedia.org/wiki/Marginal_propensity_to_consu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