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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개요
+추가: 한국은행(韓國銀行, Bank of Korea, 약칭: 한은(韓銀), BOK)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자 대한민국 원의 발권은행이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1][2].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발족하였으며,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에 위치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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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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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중앙은행 설립 논의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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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광복 이후 미군정은 대한민국 원을 법정 통화로 정하고 조선 엔을 무효화했으며, 군정법령 제21호로 일제강점기 법령의 존속을 선언해 조선은행이 해방 이후에도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일본인 소유 재산이 군정청으로 귀속되면서 조선은행은 군정청 직속 기관이 되었다[2]. 1947년 6월 16일에는 외국환 금융제도 수립을 목적으로 정부출자 5억 원으로 조선환금은행을 창립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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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948년 9월 20일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발효로 군정청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면서 중앙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2]. 남북 분단으로 경제적 상호보완체계가 붕괴되고 귀환동포·피난민 유입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군정의 소극적 대응과 통화증발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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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당시 조선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 환금은행이 발행담보를 보관하는 이원화 구조였으나, 통화가치와 외환거래가 연계되지 않아 환율·금융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두 기관의 통합(환은통합)이 추진되었다[2]. 조선은행은 1947년 4월 중앙은행설립대강을 발표하며 중앙은행이 국영이 아닌 반국반민(半國半民) 형태여야 하고, 정권 영향에서 격리된 자주적 경영과 초당파적 전문가 이사진 구성을 주장했다[2]. 남조선과도정부 재무부는 식민지 금융 탈피와 물가 고 해결에 중점을 둔 금융법규대강초안을 1948년 3월 발표했고, 조선은행도 11월 여러 나라 중앙은행 제도를 조사한 방안을 내놓으며 독립성과 국유화 완화를 강조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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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승만 정부 수립 후 재무부 산하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져 1949년 2월 「한국중앙은행법」 초안이 완성되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1950년 2월 「한국은행법」 초안이 마련되었다[2]. 3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어 4월 21일 본회의를 통과, 5월 5일 공포 후 20일 뒤 발효되었으며, 6월 12일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2]. 당시 직원들의 선서문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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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군사 정권 시대 (1960~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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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2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명분으로 한은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축소했다[2].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통화·신용·외환 정책 수립'에서 '통화·신용 운영관리 정책 수립'으로 축소하고 외환정책은 정부 소관으로 이관했으며, 한은은 재무부 인가를 받은 외국환 업무만 수행 가능하게 했다[2]. 금통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민간위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였고, 위원회 결정에 재무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재무부의 한은 업무 검사와 국무회의의 예결산 승인, 정부출자특수법인에서 무자본특수법인으로의 전환 등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2]. 이 개정법은 1998년 전부개정 때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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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977년에는 금통위 요구로 금융기관 지급준비자산 보유를 허용하고 은행감독원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이 있었으며[2], 1980년대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1982년 한은 예결산의 금통위 독자 승인, 국공립대학 교원의 금통위원 임명 허용 등 독립성을 다소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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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민주화 이후 독립성 강화 논의 (1987~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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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980년대 정부 주도 경제정책의 효율성 저하와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로 한은 독립성 보장 요구가 높아졌다[2]. 1987년 7월 28일 부산지점 직원들의 독립성 헌법 보장 성명서 발표와 본점·타 지점 지지 성명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에 합의했다[2].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냈으나 김건 총재는 어느 것도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중앙은행중립성보장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2]. 1989년 8월 재무부는 한은 총재의 금통위 의장직 수행, 재무부 장관의 통화신용정책 사전협의권·은행감독지시권·예산승인권·감사임명권, 재무부 차관의 금통위 당연직 참여, 한은 총재와 은행감독원장의 대통령 임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한은은 독립성 약화라며 반발했고 민정당도 장기과제로 유보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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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1995년 2월 재정경제원 발표안이 과거 재무부안과 대동소이해 김명호 총재가 국회에서 반대했고, 야당이 한은을 지지하며 개정이 무산되었다[2].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금융개혁 추진 발표로 재공론화되었고, 금융개혁위원회가 6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한은이 반대한 내용(재경원 장관의 금통위 의안 제안권, 한은의 은행감독 기능 배제 등)이 포함되었다[2]. 발표 9일 만에 4자합의로 대폭 수정되었는데, 한은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 금통위에 사무국 설치, 한은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금통위 의결 집행기구로 규정, 정부와 협의한 물가안정목표 미달 시 금통위 의장·위원 해임, 재경원 장관의 의안제안권·재의요구권·차관 발언권 부여, 은행감독원의 정부기구 전환 등 한은 독립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이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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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한은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서장들도 반대 입장을 냈으며, 신한국당은 여론을 의식해 재수정안(지급결제제도 한은 소관, 재경원 장관 의안제안권·금통위 사무국 설치·위원 해임 삭제)을 냈으나 정부와 물가안정목표 협의 시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포함으로 자율성을 다시 침해했다[2]. 한은은 시정을 촉구하며 이성태 기획부장 등 2,811명 서명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전직 총재들 반대 성명, 직원들의 신한국당 총재실 철야농성·항의시위가 이어졌다[2]. 결국 제15대 대선 이후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했으나 IMF 구제금융 요청과 연내 통과 양해각서 발표로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 이틀 뒤 공포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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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1998년 전부개정과 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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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998년 4월 1일 시행된 전부개정법은 한은 목적을 '통화가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 건전화'에서 '물가안정'으로 조정하고, 법에 중립성·자율성·자주성을 명시했다[2]. 은행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분리, 재경부 장관의 금통위 참여 배제, 한은 총재의 금통위 의장직 수행, 민간 추천 금통위원 수 2명→3명 증가, 한은·정부 협의 물가안정목표 결정, 회계검사 감사원 일원화, 재경부의 한은 정관변경 승인권 폐지 등을 규정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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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00년대 들어 1998년 개정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한은 부총재 등이 참여한 금융감독조직혁신위원회가 출범해 한은 검사 기능 강화를 추진했으나 법제화가 지연되었고, 2002년 6월 한은 요청 공동검사를 금감원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2]. 박승 총재가 노무현 당선인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대통령직인수위가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2003년 3월 나오연 재정경제위원장 발의로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한은 합의안 따라 수정 가결되었다[2]. 주요 내용은 한은 부총재의 금통위 당연직 위원 참여, 예산 운용 자율성 확보, 한은 공동검사 요구 시 금감원 지체 없는 응대 규정 등이며 2004년 1월 1일 시행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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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한은이 금리 인하·총액대출한도 증액·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응했으나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미국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영향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2].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소극적이었고 금융감독기구도 한은 역할 확대에 거부 반응을 보였으며, 한은조차 소모적 논쟁을 우려해 현행법 하에서도 위기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2]. 국회 기획재정위가 밀어붙였으나 지급결제제도 운영·감시 권한의 금융위원회 집중 문제를 두고 기재위와 정무위가 충돌해 2010년 4월 개정은 무기한 유보되었다[2]. 합의 못한 부분 중 한은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 명시 등이 2011년 개정법률로 반영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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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24년 12월,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통화지표·가계신용, 자금순환, 국제수지, 국외투자통계 등 금융통계 및 물가·기업통계·경제심리지수 편제)과 경제통계2국(국내총생산(GDP), 투입산출통계, 국민B/S 등 실물통계 편제, GDP 통계 유용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경제·위성계정 통계 개발)으로 분할하는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2]. 국민소득총괄팀·지출국민소득팀·분배국민소득팀·투입산출팀·국민B/S팀을 경제통계2국으로 이관하고 국민계정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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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사업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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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본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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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25년 조직개편 기준 본부부서는 15국 1실 3원, 지역본부는 16개 본부 체제이다[2]. 설립 당시 조선은행 지점을 인수한 7개 도시 지역본부로 시작해 1969년 지역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지점 추가 설치와 과제 실시, 1980년대 은행감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점 내 은행감독실 설치와 화폐수급 애로 지역 주재사무소 설치, 1998년 지점정비를 통한 경량화 추진으로 지점·분실 통폐합, 2002년 지점의 지역본부 개편을 거쳤으며 현재는 지역본부 산하 지점·분실은 모두 폐지된 상태다[2]. 본부부서는 설립 당시 「한국은행법」에 은행감독부·조사부·외국부 설치 의무화, 1962년 외국부 의무 설치 규정 삭제와 외환업무 축소, 은행감독부의 은행감독원 개편, 1967년 외국부·외자부의 한국외환은행 독립, 1981년 총무처 정부조직개편방침에 따른 대국대과체제 개편, 1998년 전부개정으로 은행감독원·조사부 설치 규정 제거, 1999년 부제(部制) 국제(局制) 변경 등의 변천을 겪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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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금융통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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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통화신용정책 의결과 한은 운영에 관한 의결 권한을 가진다[2][3].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2][3]. 위원 임기는 4년(연임 가능)이며, 의안 발의는 위원 2명 이상, 의결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2]. 회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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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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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통위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 부총재 5명 이내, 부총재보와 본부부서, 지역본부로 구성된다[2]. 총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 4년(1회 연임 가능), 부총재는 총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3]. 직원은 총재가 임면하며 금통위 수립 정책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를 진다[2]. 금통위원과 한은 직원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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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외사무소는 뉴욕, 프랑크푸르트, 도쿄, 런던, 베이징 등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 5개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다[3]. 2000년대 이후 IMF 위기로 축소되었다가 회복되었으나, 감사원의 축소·폐쇄 지적(출장·연수로 역할 대체 가능)에 따라 2008년 8월 홍콩사무소를 폐쇄한 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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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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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한국은행 업무를 감사해 금통위에 보고하며,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와 금통위에 제출한다[2].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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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논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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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독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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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960년대 정부 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금통위 의장직을 재무부 장관이 맡고 한은을 하부에 두면서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재무부 금리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2]. 1998년 전부개정으로 외관상 독립이 이루어졌으나,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서 주도적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정부에 수동적이라는 비판 속에 '한은사(寺)'라는 불명도 생겼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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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 정책에서 정부 요구에 굴복한 사례가 지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1년 이상 유지하던 금리를 3개월에 걸쳐 0.5%p 인하(2014년 10월)하고 이듬해 6월까지 추가 0.5%p 인하했으며[2],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 억제를 명분으로 한은에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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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감사직을 오랫동안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맡는 관행도 독립성 훼손 요인으로 꼽힌다. 감사는 외부 인사 충원이 일반적이나 기재부의 독점이 한은을 압박한다는 비판이며, 2018년 6월 한은 노조는 감사 자리를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해 원나라가 보낸 관리 다루가치에 빗대기도 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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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방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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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비효율적 인력 운영이 자주 문제시되었다[2]. 감사원은 2009년 기관감사로 한은 직원 과다 휴가 감축·폐지를 통보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2015~2017년 폐지 대상 복리후생제도를 계속 운영해 150억 원 이상 지출했으며, 한은 자체 조직개편 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다 인력을 보유한다는 지적을 받았다[2]. 감사원은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이유로 방만경영 개선기준 적용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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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외사무소 역시 방만 운영으로 축소·폐쇄 지적을 받았으며, 2008년 홍콩사무소 폐쇄로 이어졌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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