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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개요
추가: Regulation A(레귤레이션 A, 약칭 Reg A)는 미국 증권법상 증권의 공모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다.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라 미국에서 증권을 모집·매출하려면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하지만, Regulation A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공모에 대해 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을 일반 대중에게 모집·매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2]. 이 규정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7, Chapter 2, Part 230에 수록되어 있으며, 법적 인용은 17 C.F.R. §230.251 이하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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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Regulation A의 입법 취지는 중소기업이 통상적인 SEC 등록 공모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자본 조달 경로를 열어주고,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가 아닌 일반 투자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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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규제·논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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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비용·복잡성 비판
추가: - Form 1-A 작성 비용(법률·회계·마케팅·플랫폼 수수료 등)이 모집 금액의 약 10% 수준으로 추산됨[2].
추가: - Tier 2의 경우 감사 재무제표 준비, 중간값 78일 소요되는 SEC 적격 심사 기간 등으로 인해 초기·중기 기업에는 Regulation D(사모 면제)보다 비용·시간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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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Tier 1의 주 단위 등록 부담
추가: - 정부회계감사원(GAO)은 JOBS Act 이전 Regulation A 활용도가 낮았던 주원인을 주별 Blue Sky 등록 의무로 지목. Tier 1은 이 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실무상 거의 쓰이지 않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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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투자자 보호 약화 우려
추가: - JOBS Act 입법 당시 소비자·투자자 옹호 단체(AARP 등)와 일부 주 증권 당국이 Title IV 등 조항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며 반대. 공시 요건 완화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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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거래소 상장 연계성
추가: - Tier 2 공모 완료만으로 자동 상장되는 것은 아니나, 공모 증권은 제한 증권(restricted securities)이 아니므로 공모 종료 후 제휴자 재판매 규칙 외에는 자유롭게 전매 가능[2].
추가: - 2015년 11월부터 Tier 2 공모 완료 기업은 OTC Markets Group의 OTCQB·OTCQX 티어 호가 신청 자격 획득. 브로커-딜러가 FINRA에 Form 211 제출 후 통상 4~8주 내 거래 개시. 단, OTCQB·OTCQX는 국가 증권거래소가 아닌 대체 거래 장소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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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그 밖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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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비적격 투자자 참여 범위
추가: - Tier 2 공모에서 비적격 투자자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이란·북한 등 제재 대상국 제외) 거주자가 참여 가능. 투자 한도는 순자산 또는 연소득 중 큰 금액의 10% 이내. 소득·적격 여부는 본인 진술로 확인하며 별도 증빙 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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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다른 자본 조달 수단과의 비교
추가: - Regulation A는 Regulation D(사모 면제)와 전통적 IPO(전체 등록) 사이의 중간 지대에 위치. Regulation D는 적격 투자자 위주·공시 의무 경미·비용 저렴, IPO는 무제한 공모·완전 공시·고비용·상장 자동 연계. Regulation A는 일반 대중 모집 허용·중간 수준 공시·중간 비용·상장 별도 추진 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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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플랫폼 생태계
추가: - Manhattan Street Capital 등 다수 온라인 플랫폼이 Regulation A+ 공모 전 과정(초기 평가~클로징) 자문, 서비스 제공자(감사인·증권 변호사·마케팅 에이전시) 연결, 단계별 비용·일정 조율 등을 지원. 공모 기간은 비용 효율적 진행 시 약 12개월 소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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