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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개요
+추가: 카피레프트(copyleft)는 저작권(copyright)법의 체계를 역이용하여, 저작물의 복제·수정·배포에 대한 자유를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하면서 그 자유가 2차적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강제하는 법적 기법이다. 일반적인 저작권이 권리자의 독점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카피레프트는 "모든 권리를 보유함(All rights reserved)"이라는 문구를 비튼 "모든 권리를 되돌림(All rights reversed)"이라는 표어처럼, 저작권법이 부여한 독점권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자유를 영구히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 개념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문서, 예술, 과학적 발견, 특허 등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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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퍼미시브 라이선스(BSD 허가서, MIT 라이선스, 아파치 라이선스 등)와 달리 보호적(protective)이고 상호적(reciprocal)인 성격을 띤다. 즉, 저작물을 수령한 사람에게 소스 코드 등 수정·재배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수정된 버전을 배포할 때 원저작물과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로 인해 카피레프트는 "바이러스성(viral)" 라이선스라고도 불리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이를 "접란(grafting)처럼 퍼진다"고 반박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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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표적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는 리처드 스톨먼이 작성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모질라 공용 허가서(MPL), 프리 아트 라이선스(FA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 등이 있다. 위키백과는 CC BY-SA 라이선스하에 카피레프트를 적용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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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작동 방식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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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핵심 원칙: 자유와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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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카피레프트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가 제시하는 "네 가지 핵심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자유 0) 어떤 목적으로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자유, (자유 1)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수정할 자유(소스 코드 접근 전제), (자유 2) 복사본을 재배포할 자유, (자유 3) 수정된 버전을 배포할 자유(소스 코드 접근 전제). 오픈 소스의 정의도 이와 유사한 자유를 요구하며, 대다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두 정의를 모두 충족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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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호성(reciprocity)은 카피레프트의 또 다른 축이다.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완전히 풀어버리는 대신, 저작자는 저작권법이 부여한 독점권을 이용해 "파생 저작물도 호환되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하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건다. 이는 "누구나 이전 작업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지만, 수정 사항도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유사한 조건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다. 이 자기 영속적 조항 때문에 카피레프트는 "바이러스성"이라 비판받기도 하지만, FSF는 "능동적 채택 없이는 전파되지 않으므로 바이러스가 아니라 접란에 가깝다"고 반박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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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또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권리의 취소 불가, 수정 가능한 형태(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등 후속 수정을 가로막는 기술적·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항을 포함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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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강한 카피레프트와 약한 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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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카피레프트의 강도는 조항이 어떤 범위의 2차적저작물에 미치는지에 따라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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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강한 카피레프트(Strong copyleft)**: 저작물 전체와 그에 기반한 모든 파생 저작물에 카피레프트 조항이 미치는 경우. GNU GPL이 대표적이며,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용자에게도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GNU 아페로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AGPL)는 더 강한 형태로 분류된다[2][3].
+추가: * **약한 카피레프트(Weak copyleft)**: 라이브러리 등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수정만 카피레프트 대상이 되고, 해당 라이브러리에 링크만 하는 별도 프로그램에는 라이선스 전파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LGPL)와 모질라 공용 허가서(MPL)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모든 라이선스의 프로그램이 glibc 같은 카피레프트 라이브러리와 링크·재배포될 수 있다. 강한/약한 카피레프트의 구체적 법적 효과는 아직 법정에서 다투어진 바 없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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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전체 카피레프트와 부분 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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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전체 카피레프트(Full copyleft)**: 저작물의 모든 부분(라이선스 본문 제외)이 카피레프트 조건하에서만 수정·배포될 수 있는 경우.
+추가: * **부분 카피레프트(Partial copyleft)**: 저작물 일부를 카피레프트 조항에서 제외하거나, 결합된 파생물에 대해 더 약한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GPL 링크 예외, 유럽 연합 공용 허가서(EUPL)의 결합 저작물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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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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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모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조건을 포함하므로 자동으로 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이다.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부 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예: CC BY-NC-SA)는 상업적 이용 금지 등 카피레프트가 허용하지 않는 추가 제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BY-SA는 카피레프트이자 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의 대표 사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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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퍼미시브 라이선스와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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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퍼미시브 라이선스(X11/MIT, 아파치, BSD 허가서 등)는 카피레프트와 동일한 자유(사용·수정·재배포)를 부여하지만, 파생 저작물에 동일한 자유를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카피레프트가 "미래 수령자의 자유(사유화로부터의 자유)"를 우선한다면,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초기 수령자의 자유(사유화할 자유)"를 우선한다는 논쟁이 지속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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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문서·예술·기타 저작물을 위한 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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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프트웨어 외 저작물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SA, GFDL, 프리 아트 라이선스(FAL), 디자인 사이언스 라이선스(DSL) 등이 쓰인다. GFDL은 불변 섹션(invariant sections) 등 저작물 일부를 카피레프트에서 제외하는 장치를 두어 문서화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DSL은 문학, 음악, 사진, 영상 등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나, FSF는 GPL과의 호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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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특수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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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유럽 연합 공용 허가서(EUPL)**: 유럽 법제(보증 면제 불가 등)에 맞춰 보증 범위를 명시하며, 원저작물에는 강하지만 결합 파생물에는 더 약한 "적절히 카피레프트적인" 성격을 주장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링크 방식의 결합에는 카피레프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2][3].
+추가: * **CeCILL 라이선스**: 프랑스 법제하에서 GNU GPL 코드를 제한적 보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라이선스[2][3].
+추가: * **사이베이스 오픈 왓콤 퍼블릭 라이선스**: 카피레프트와 유사하나 상업적 이용 제한, 개인적 배포(deploy)에도 소스 공개 의무 부과 등으로 FSF와 데비안에서는 비자유 라이선스로 분류하나,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승인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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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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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에 명시된 주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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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리처드 스톨먼 작성, 최초이자 가장 널리 쓰인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리눅스 커널, GNU 도구모음 등 수많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채택[2][3].
+추가: * **GNU 아페로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AGPL)**: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도 소스 공개 의무 부과[2][3].
+추가: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LGPL)**: 라이브러리용 약한 카피레프트. glibc 등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널리 쓰임[2][3].
+추가: * **모질라 공용 허가서(MPL)**: 파일 단위 약한 카피레프트. 모질라 파이어폭스, 썬더버드 등에 적용[2][3].
+추가: * **프리 아트 라이선스(FAL)**: 2000년 프랑스 "Copyleft Attitude" 운동에서 탄생, 베른 협약 관할권에서 유효, FSF 권장[2][3].
+추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문서, 이미지, 영상 등 비소프트웨어 저작물 대상. 위키백과가 이 라이선스 채택[2][3].
+추가: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문서화 목적에서 출발, 불변 섹션 등 부분 제외 가능[2][3].
+추가: * **디자인 사이언스 라이선스(DSL)**: 마이클 스터츠 작성, 비소프트웨어 저작물 전반 대상 강한 카피레프트[2][3].
+추가: * **유럽 연합 공용 허가서(EUPL)**: EU 법제 준수, SaaS 포함, 결합 저작물에 유연함[2][3].
+추가: * **CeCILL 라이선스**: 프랑스 법제 대응, GPL 코드와 제한적 보증 결합 가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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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규제·논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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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이념적 논쟁: 카피레프트 vs 퍼미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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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카피레프트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FSF) 사이의 분열적 이슈로 여겨지기도 하나, 양측 모두 카피레프트와 비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승인 목록에 두고 있다. OSI 초기 법률 고문 로런스 로젠은 카피레프트인 오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OSL)를 작성했고, OSI는 GPL을 "모범 사례" 라이선스로 인정한다. GNU 프로젝트 일부 프로그램은 비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공개되며, 스톨먼도 Ogg Vorbis 사례처럼 특수 상황에서는 비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사용을 지지한 바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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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바이러스성 라이선스" 비판과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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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바이러스성 라이선스(Viral license)"라는 경멸적 명칭은 1990년 GPLv1 발표 직후 'General Public Virus(GPV)'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BSD 진영 일부는 GPL이 상업적 이용에 부적합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비판하며, OpenBSD는 신규 GPL 코드 채택을 금지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레이그 먼디(2001)는 GPL의 바이러스성이 조직의 지식재산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스티브 발머는 GPL을 "닿는 모든 것에 스스로를 부착하는 암"에 비유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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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에 대해 FSF 준수 엔지니어 데이비드 터너는 "바이러스성" 용어가 오해를 낳고 공포를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바이러스는 능동적 행위 없이 감염되지만, 라이선스 조건은 실질적 사용·채택 시에만 발효된다. 데이비드 맥고완은 GPL이 사유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자유 소프트웨어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단지 GPL 코드와 결합한 파생물의 상업적 배포를 금지하거나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톨먼은 "GPL의 영역은 근접성이나 접촉이 아닌, GPL 코드를 의도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퍼진다. 바이러스처럼이 아니라 접란처럼 퍼진다"고 비유했다. 파트리스-에마뉘엘 슈미츠에 따르면 유럽 법상 독립 프로그램 간 바이러스성 라이선싱은 존재하지 않는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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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GPL의 결합 범위 모호성: 링크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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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GPL은 "파이프, 소켓, 명령줄 인수" 등 일반적인 프로세스 간 통신(IPC) 메커니즘을 통해 GPL 프로그램과 비자유·비호환 프로그램이 느슨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동적 링크를 통한 라이브러리 재사용이 이 범위에 드는지는 논쟁적이다. 일부 논평가는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FSF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 GNU 클래스패스 라이선스에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다. 이 모호성은 LGPL이 GPL 비호환 저작물과의 링크·컴파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점과 대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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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기호와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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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카피레프트 기호는 저작권 기호 ©를 좌우 반전시킨 원 안의 반전된 C(🄯, U+1F12F)이다. 2016년 유니코드 기술 위원회 승인으로 유니코드 11에 추가되었으나, 법적 지위는 없다. 2024년 기준 대부분 운영체제 시스템 폰트에 기본 탑재되며, 없을 경우 U+2184(ↄ)로 근사 표현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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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경제적 유인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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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카피레프트 저작 활동의 경제적 유인은 동료 인정, 사유화 방지, 선물 경제 내 사회적 자본 축적, 경력 기회 등 다양하다. 엘라스틱(Elastic) 같은 기업은 상업적 기업이 자사 제품을 독점 라이선스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는 유인도 있다고 본다. 수준 높은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존재는 사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품질 향상 압박과 독점 방지 효과를 낳지만, FSF는 확고한 사유 형식과 경쟁하는 자유 형식 라이브러리 등 특수 상황에서는 약한 라이선스(LGPL 등) 사용을 권장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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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법적 집행과 관할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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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조항을 강제한다. 기여자는 저작권자 지위를 획득·양도·위임하여 독점 배포권 등 일부 권리를 포기한다. 국가별 법제 차이(보증 면제 가능 여부 등)로 인해 EUPL, CeCILL 등 유럽 라이선스는 보증 범위를 명시하며, 미국 법제에 맞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별개로 발전해왔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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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 문서는 GGWiki AI가 공개 자료(아래 출처)를 조사해 새로 쓴 초안입니다. 틀린 내용은 편집하거나 이의 제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