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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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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이의 제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필리핀어: Komisyon sa mga Panagot at Palitan)는 필리핀 정부의 기관으로, 필리핀 내 기업 및 증권의 등록과 감독, 자본시장 기관 및 참여자의 감독을 담당한다. 투자자 보호 증진을 임무의 일부로 삼고 있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산하 기관이며, 본부는 마카티 시 마카티 애비뉴 7907번지, 바랑가이 벨-에어에 위치한다. 바기오, 타를라크, 레가즈피, 일로일로, 바콜로드, 세부, 타클로반, 카가얀데오로, 다바오, 잠보앙가 등지에 10개의 연장 사무소를 두고 있다.[2]

작동 방식과 유형편집이의 제기

조직 구성

증권거래위원회는 위원장(Chairperson)의 지휘 아래 4명의 위원(Commissioner)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한다. 2025년 6월 10일 임명된 프란시스 E. 림(Francis E. Lim) 위원장과 하비 폴 D. 프란시스코(Javey Paul D. Francisco, 2018년 임명), 칼로 S. 벨로(Karlo S. Bello, 2019년 임명), 맥질 브라이언트 T. 페르난데스(Mcjill Bryant T. Fernandez, 2022년 임명), 로헬리오 V. 케베도(Rogelio V. Quevedo, 2024년 6월 18일 임명~현재) 위원으로 구성된다.[2]

운영 부서

위원회는 4개의 운영 부서, 4개의 지원 서비스 부서, 3개의 특별 사무소, 9개의 연장 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2]

#### 운영 부서 (Operating Departments)

* 기업등록감시부(Company Registration and Monitoring Department, CRMD)

* 시장증권규제부(Markets and Securities Regulation Department, MSRD)

* 기업지배구조재무부(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e Department, CGFD)

* 집행투자자보호부(Enforc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Department, EIPD)

#### 지원 서비스 부서 (Support Services Departments)

* 인사행정부(Human Resource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 HRAD)

* 경제연구훈련부(Economic Research and Training Department, ERTD)

* 정보통신기술부(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Department, ICTD)

* 재무관리부(Financial Management Department, FMD)

#### 특별 사무소 (Special Offices)

* 위원회사무국(Office of the Commission Secretary, OCS)

* 법률고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OGC)

* 총괄회계실(Office of the General Accountant, OGA)

#### 연장 사무소 (Extension Offices)

바기오, 타를라크, 레가즈피, 일로일로, 바콜로드, 세부, 카가얀데오로, 다바오, 잠보앙가, 타클로반, 라오아그, 부투안, 코로나달, 리파, 일라간 등지에 설치되어 있다.[2]

주요 기능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요 기능에는 기업(융자·대부 업체 포함)의 등록 및 감독, 증권 등록, 모든 등록 증권의 분석, 증권 발행 신청자의 재무 상태 및 운영 평가가 포함된다. 전 세계 증권위원회 중 드물게 기업 등록기관(Corporate Registrar)과 증권 규제기관(Securities Regulator)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러한 이중 역할 덕분에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더 조율되고 효율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2]

관련 법령 집행

자국의 기업법 및 증권법 집행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주관 기관 또는 지원 기관으로 활동한다.[2]

* 2018년 기업하기 편한 환경 및 효율적 정부 서비스 제공법(RA No. 11032)

* 2001년 자금세탁방지법(RA No. 10365), 개정안 포함

* 소액금융 비정부기구(NGO)법(RA No. 10693)

* 2009년 부동산투자신탁(REIT)법(RA No. 9856)

* 금융기관 전략적 이전(FIST)법(RA No. 11523)

* 신용정보시스템법(CISA)(RA No. 9510)

* 2007년 대부업체규제법(LCRA)(RA No. 9474)

* 할부금융사법(FCA)(RA No. 8556), 개정안 포함

* 투자회사법(RA No. 2629), 개정안 및 시행규칙(IRR) 포함

* 투자회사령(PD No. 129)

* 필리핀 민법(RA No. 386, 제9편 - 조합)

* 2000년 소매업 자유화법(RA No. 8762)

* 1991년 외국인투자법(RA No. 7402), 개정안 포함

* 1987년 옴니버스 투자법(E.O. No. 226, 제3권)

* 2004년 자산유동화법(RA No. 9267)

* 반더미법(Anti-Dummy Law)(Commonwealth Act No. 108), 개정안 포함

* 2008년 개인자산퇴직계좌법(RA No. 9505)

*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보호법(RA No. 1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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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개
1Wikidata ↗https://www.wikidata.org/wiki/Q7444918
2위키백과 (영어)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Philippines) ↗https://en.wikipedia.org/wiki/Securities_and_Exchange_Commission_%28Philippines%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