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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개요

업무상 저작물(work for hire, WFH)은 저작권법에서 실제 창작자가 아닌 고용주나 위탁자 등 제3자가 최초 저작권자로 인정되는 법적 예외 원칙이다. 일반적인 저작권 원칙은 창작물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 법적 저작자(author)가 된다는 것이지만, 업무상 저작물 원칙에 따라 고용 관계나 특정 위탁 계약 하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은 고용주나 위탁자가 법적 저작자이자 최초 저작권 소유자로 간주된다. 미국, 영국, 인도 등 여러 법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법인 저작권(corporate authorship)이라고도 부른다. 고용주 주체는 법인, 단체, 개인 모두 될 수 있다. [1][2]

역사·유래

미국에서의 기원과 초기 판례

업무상 저작물 원칙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19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사건에서 석판 인쇄 회사의 직원들이 만든 광고물의 저작권을 고용주가 소유한다고 판시하며, 직무 과정에서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고용주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이 원칙은 1909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09)에서 성문화되어 "저작자(author)라는 용어에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고용주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었다. [2]

1909년법 하에서의 위탁 저작물 논란

1909년법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창작한 위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으나, 일련의 판례를 통해 위탁 저작물의 저작권이 창작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형성되었다. 1939년 Yardley v. Houghton Mifflin Co. 사건에서 제2순회법원의 토머스 월터 스완 판사는 미술 작품 위탁 시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위탁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추정되며, 계약상 명시적·묵시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을 유보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판시했다. 1966년 Brattleboro Publishing Co. v. Winmill Publishing Corp. 사건에서는 위탁 저작물이 위탁자의 "요청과 비용(instance and expense)"으로 제작되었다면 업무상 저작물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확장했다. 이후 판례에서는 위탁자가 창작자의 작업 방식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도 가져야 고용주로 간주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2]

교원 예외(teacher exception)의 성립

1909년법 하에서 대학 교원이 만든 강의록, 교재, 학술 논문 등은 직무 범위 내 창작물임에도 업무상 저작물로 보지 않는 "교원 예외"가 판례로 정립되었다. 1969년 Williams v. Weisser 사건에서 UCLA 인류학 교수 B.J. 윌리엄스는 자신의 강의 내용에 대한 관습법상 저작권을 인정받아 강의 노트를 판매하던 회사에 승소했다. 법원은 대학이 교수의 표현을 소유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교수가 이직 시 같은 강의를 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판시했다. 영국 판례인 Abernethy v. Hutchinson, Caird v. Sime 등도 교수가 강의 자료에 대한 관습법상 저작권을 가짐을 뒷받침했다. [2]

갱신 저작권과 업무상 저작물

1909년법 하에서 저작권은 최초 28년 후 갱신 28년이 가능했다.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가 제1기간 중 권리를 양도했더라도 갱신기 개시 시 자동으로 저작자에게 환원되었으나, 업무상 저작물은 자동 환원되지 않고 갱신 저작권이 당시 저작권 소유자(최초 위탁자나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다. [2]

1960~70년대 저작권법 개정과 1976년법의 이원적 체계

1960년대 저작권법 개정 논의 끝에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에서 업무상 저작물 원칙이 전면 개편되었다. 의회와 저작권청 감독 하에 저작자, 작곡가, 출판사, 영화사 대표들이 협상하여 현재의 두 갈래(이원적) 정의가 성립했다. [2]

첫째, 고용인이 고용 범위 내에서 준비한 저작물. 둘째, 특정 유형의 저작물을 특주·위탁(specially ordered or commissioned)하면서 당사자가 서면 계약으로 업무상 저작물로 하기로 명시한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9개 범주는 다음과 같다. [2]

* 정기간행물, 선집, 백과사전 등 집단저작물(collective work)에 대한 기여분

*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일부

* 번역물

* 보충물(서문, 후기, 책 삽화 등)

* 편집물(compilation)

* 교재(instructional text): 체계적 교육 활동에 쓰일 목적으로 출판용으로 준비된 문예·사진·도형 저작물

* 시험 문제 및 정답 자료

* 지도책(atlas)

이 9개 범주는 각 저작물 유형별로 저작자의 권리 귀속 종료권(termination right) 적용 여부를 둘러싼 이해관계 조율 결과였다. 1976년법에 도입된 종료권은 1909년법의 자동 갱신 환원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저작자가 본래 저작권을 가졌다가 양도한 경우 일정 기간 후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업무상 저작물로 창작된 저작물에는 종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판사·제작사 측은 프리랜서가 위탁자의 요청·지시·위험 부담 하에 작업하는 이 범주 저작물들에 종료권을 허용하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며, 영화나 집단저작물은 다수 기여자가 관여하므로 개별 기여자에게 권리가 환원되면 권리 분열로 장기적 상업화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2]

음반(음원) 범주 편입 시도와 폐지

음반 저작권 보호가 1960년대 중반 논의되던 시점에 음반은 위탁 업무상 저작물 9개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직 저작권청장 메리베스 피터스는 음반사가 녹음 스튜디오에서 제작 과정을 상당 부분 통제하므로 가수 등을 "고용인"으로 보아 제1갈래(고용인 창작)로 처리하려 했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2]

1999년 11월, 위성 홈 시청자 개선법(Satellite Home Viewer Improvement Act of 1999) 개정안에 음반을 위탁 업무상 저작물 범주에 추가하는 조항이 끼워 넣어졌다. 가수 단체들은 이로 인해 음반사에 양도한 음원 저작권의 종료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음반사 측은 기존 관행상 대부분 음반이 집단저작물(앨범) 기여분으로 이미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기술적 명확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터스는 2000년 하원 법사위 증언에서 향후 음악 산업이 앨범 단위가 아닌 개별 트랙 다운로드·스트리밍 모델로 전환하면 이 개정이 "기술적"이 아닌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2000년 8월, 미국 레코드 협회(RIAA)와 레코딩 아티스트 연합 등 가수 단체들이 공동으로 해당 개정안의 폐지와 소급 무효화를 권고했고, 의회는 2000년 업무상 저작물 및 저작권 수정법(Work Made for Hire and Copyright Corrections Act of 2000)을 통과시켜 해당 개정안을 폐지하고 법원과 저작권청이 개정안과 그 폐지가 없었던 것처럼 법을 해석하도록 지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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